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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

매수신청대리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인을 대리하여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입찰),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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