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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소유권 등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면서 등기(가등기 포함)만은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위임·위탁매매 형식이나 추인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담보를 위한 채권자 명의 등기,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신탁법상 신탁등기 등은 이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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