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
명의신탁해지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양자간 명의신탁이면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면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느 쪽도 청구할 수 없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