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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무과실이란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주의를 다하였고 그 과정에 아무런 부주의(과실)도 없었음을 뜻한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선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어야, 상대방이 표현대리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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