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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었으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계약의 무권대리는 그 자체로는 무효이나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된다. 다만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장시간 이의 없이 방치한 사정만으로는 추인으로 볼 수 없고,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이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에는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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