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법률행위가 처음(성립 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당사자가 원했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취소와 달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무효이고, 시간이 지나거나 추인을 해도 원칙적으로 유효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질서(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등이 무효에 해당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민법 41번
- 2025년 민법 45번
- 2025년 민법 47번
- 2025년 민법 48번
- 2025년 민법 49번
- 2025년 민법 51번
- 2025년 민법 67번
- 2025년 민법 68번
- 2025년 민법 73번
- 2024년 중개사법 11번
- 2024년 중개사법 15번
- 2024년 중개사법 35번
- 2024년 중개사법 36번
- 2024년 민법 42번
- 2024년 민법 50번
- 2024년 민법 68번
- 2024년 민법 70번
- 2024년 민법 77번
- 2024년 민법 78번
- 2023년 공시 세법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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