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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법률행위가 처음(성립 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당사자가 원했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취소와 달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무효이고, 시간이 지나거나 추인을 해도 원칙적으로 유효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질서(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등이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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