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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

이미 원인이 소멸하여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무효인 등기(예: 채권 소멸 후의 저당권등기)를, 나중에 새로 발생한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등기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 명의인과 이해관계인이 유용에 합의하고, 그 합의 전에 등기의 유·무효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용이 유효하게 인정되며, 저당권등기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의 부기등기 방식으로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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