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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원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38조). 예컨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로 무효가 된 행위에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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