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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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