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