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
묵비란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된 어떤 사실(예: 목적물의 시가)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묵비란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된 어떤 사실(예: 목적물의 시가)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