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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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②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③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임대차 성립부터 존속(묵시갱신), 비용상환, 원상회복까지 판례·조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임대차 총론형 문제다. 묵시갱신 시 제3자 담보의 소멸 여부(제639조 제2항)를 뒤집어 낸 함정이 정답 포인트다.
- 각 선지를 임대차의 성립요건→대항력·묵시갱신→비용상환·차임→원상회복 순서로 대응되는 조문·판례와 대조
- 묵시갱신 관련 선지는 제639조 제1항(동일조건 갱신)과 제2항(제3자 담보 소멸)을 구분해 확인
〈정답 ④〉
묵시의 갱신이 되면 전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보증·물적담보)만은 예외적으로 기간만료로 소멸한다.
- 민법 제639조 제2항: 묵시갱신의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함
- 묵시갱신은 '동일 조건'으로 재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제639조 제1항)이지만 제3자 담보는 예외적으로 존속시키지 않음 — 제3자 보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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