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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성문법) 또는 관습법으로 정해진 것만 인정되고, 당사자가 계약으로 새로운 물권을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원칙이다(민법 제185조). 이는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공시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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