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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물권변동이란 소유권·지상권·저당권 등 물권이 새로 생기거나(발생),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거나(이전), 내용이 바뀌거나(변경), 없어지는(소멸)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예외적 경우(예: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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