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4번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 ②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 ④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신탁등기의 신청주체·신청방법·순위번호·수탁자 수인 시 재산귀속형태 등 신탁등기 전반의 세부 규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신탁등기의 신청주체/동시신청/순위번호/합유 규칙과 하나씩 대조
- 합유·공유, 별개등기·동일순위번호처럼 서로 헷갈리기 쉬운 짝을 구분해 소거
〈정답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3항: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조문이 직접 규정하는 원칙이다
- 같은 조 제1·2항: 신탁재산이 이전·처분되어 신탁등기를 말소할 때 권리이전(말소)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는 1건의 신청정보로 동시에 신청 — '동시신청 의무'와 '수탁자 단독신청 허용'(제3항)은 별개의 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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