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그 방해를 일으킨 자에게 물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이 대표적이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물권 자체의 효력에서 직접 발생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