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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물납(物納)은 세금이나 부담금 등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과징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 등에서도 각 법령이 정하는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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