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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예: 보험금, 손해배상금)으로 바뀐 경우, 담보권자가 원래의 목적물 대신 그 변형된 가치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이다. 저당권에는 인정되지만, 목적물을 점유해야만 성립하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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