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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란 자신의 재산(부동산 등)에 저당권·근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여 타인(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무 자체를 갚을 의무는 없지만,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자신이 제공한 담보물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어 그 범위(예: 채권최고액)에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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