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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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②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대상(화재보험금·수용보상금)과 인정되지 않는 대상(협의취득 보상금·매매대금), 그리고 압류 시기·제3자 압류 시 처리 등 요건을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물상대위의 '대상'(멸실·훼손·공용징수로 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부터 걸러낸다.
- 대상이 맞다면 '지급·인도 전 압류'라는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제3자 압류·전세권 목적 저당권처럼 물상대위성 자체를 흔드는 함정 선지를 따로 검토한다.
〈정답 ④〉
저당목적물이 불에 타 없어지면 그 자리에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는 화재보험금청구권은 저당권이 그대로 따라가는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다.
- 민법 제370조가 제342조를 준용해 저당권에도 물상대위를 인정한다 —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는 금전 기타 물건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 화재보험금은 저당목적물(건물)이 소실되어 그 대신 설정자가 취득하는 금전이므로 제342조가 정한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에 해당한다.
- 다만 그 지급 전에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설정자에게 지급된 뒤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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