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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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

담보물권(주로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형태가 바뀌어 소유자가 화재보험금·손해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을 받을 청구권으로 변한 경우, 저당권자 등이 그 청구권이 지급·인도되기 전에 압류하여 그 위에 대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예: 공익사업 협의취득의 보상금 청구권에는 물상대위 불가). 이미 제3자가 그 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자는 압류·전부명령 등으로 직접 우선권을 행사하기보다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3자의 선(先)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물상대위권 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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