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공용징수(수용)됨으로써 그 소유자(담보설정자)가 보험금·보상금·손해배상금 등 금전이나 물건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경우, 담보권자가 원래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그 금전이나 물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저당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화재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자는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공용징수(수용)됨으로써 그 소유자(담보설정자)가 보험금·보상금·손해배상금 등 금전이나 물건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경우, 담보권자가 원래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그 금전이나 물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저당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화재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자는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