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지정의 요청·제안과 관련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법 제10조의2 제2항). 이 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자, 그리고 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같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이 10억원이 된다(법 제7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