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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미관지구는 시가지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던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와 건축법 제54조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가중평균이나 과반의 원칙과 달리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었다. 2018년 4월 19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795호)으로 미관지구는 용도지구에서 없어졌고,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되지 않은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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