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건물로서 실제로 존재하지만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말한다. 소유권이 아직 등기로 공시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토지의 정착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고 매수신청대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매매·저당권 설정 등 거래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건물로서 실제로 존재하지만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말한다. 소유권이 아직 등기로 공시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토지의 정착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고 매수신청대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매매·저당권 설정 등 거래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