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아직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미등기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고,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8번
- 2024년 공시 세법 20번
- 2023년 공시 세법 23번
- 2023년 중개사법 37번
- 2023년 민법 54번
- 2023년 민법 73번
- 2022년 공시 세법 18번
- 2020년 중개사법 4번
- 2020년 공시 세법 17번
- 2020년 공시 세법 32번
- 2019년 공시 세법 21번
- 2019년 공시 세법 24번
- 2019년 민법 52번
- 2018년 공시 세법 22번
- 2018년 공시 세법 23번
- 2018년 중개사법 30번
- 2018년 민법 53번
- 2017년 공시 세법 32번
- 2016년 민법 51번
- 2016년 민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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