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아직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미등기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고,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전체 27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