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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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 ① 1억 5천만원
- ② 4억 5천만원
- ③ 5억원
- ④ 7억 5천만원
- ⑤ 10억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 얻은 이익 1억 5천만원을 놓고, 벌금 상한액을 실제 산식(이익의 3~5배, 다만 5배가 10억원 이하면 상한 10억원)에 대입해 계산시키는 사례형 문항이다.
- 발문의 자가 제10조의2제3항의 미공개정보 수령자에 해당해 제79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먼저 확인한다
- 도시개발법 제79조의2 제1항 본문의 벌금 산식(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을 떠올린다
- 단서 조건(이익의 5배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한 10억원)을 확인한다
- 1억 5천만원×5=7억 5천만원으로 10억원 이하이므로 단서가 적용되어 상한이 10억원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정답 ⑤〉
이익 1억 5천만원의 5배는 7억 5천만원으로 10억원에 못 미치므로, 벌금 상한액은 10억원이 된다.
- 발문의 자는 제10조의2제3항의 미공개정보 수령자이므로 제79조의2제1항의 수범자다(같은 항은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로 시작한다)
- 도시개발법 제79조의2 제1항 본문: 벌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 같은 항 단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함
- 계산: 1억 5천만원 × 5 = 7억 5천만원 → 10억원 이하이므로 단서 적용 → 벌금 상한액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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