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건물 등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신축 중인 건물이라도 기둥·지붕·주벽 등을 갖추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면 미등기상태라도 건물로 인정되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