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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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아직 등기부(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말한다.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그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임의적(상대적) 취소사유이다. 한편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으로 처분제한(가압류·가처분 등)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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