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
미등기양도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이 배제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장기할부조건이나 법률·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 시행령이 정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은 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미등기양도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이 배제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장기할부조건이나 법률·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 시행령이 정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은 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