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건물 등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다만 법령에서 정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은 제외). 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다.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건물 등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다만 법령에서 정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은 제외). 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