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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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건물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못했거나 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을 말한다. 이런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매수한 양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자체(및 이에 기한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 등)를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받아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뿐이다. 다만 임대차 종료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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