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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채권적 전세)으로만 맺은 주택 전세를 말한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질은 주택임대차이므로,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어 그 임차인도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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