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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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요건·상대방·유형별 인정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방해제거비용 청구 불가라는 제214조 문언의 함정을 정답으로 삼았다.
- 각 선지를 제213조·제214조·제746조의 문언과 대조
- 제214조가 '제거를 청구'할 권리일 뿐 비용지급청구권이 아님을 확인해 ①을 정답으로 확정
- 나머지 선지는 불법원인급여·특별승계인·방해와 손해의 구별·물권 상실 시 청구권 소멸이라는 각각의 판례·조문 법리로 옳지 않음을 확인
〈정답 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자에게 그 원인을 제거·예방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일 뿐이고, 그 비용까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 민법 제214조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 — 방해자 스스로 제거·예방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청구권일 뿐, 제거·예방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라는 비용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음
- 방해제거비용이나 방해예방비용을 받으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등, 상대방의 고의·과실 필요)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물권적 청구권 자체에서 곧바로 비용지급청구권이 나오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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