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7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4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연면적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 ② 연면적 180㎡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 ③ 연면적 270㎡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 ④ 1층의 바닥면적 50㎡, 2층의 바닥면적 30㎡인 2층 건축물의 신축
- ⑤ 바닥면적 100㎡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건축법상 건축신고로 허가를 대신할 수 있는 5가지 유형(증축·개축·재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소규모건축, 대수선 200㎡·3층미만, 경미한 대수선, 대통령령상 소규모 건축물)의 면적·층수 요건을 각 선지 사례에 적용해 신고대상 여부를 가려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건축행위 유형(증설·대수선·신축)을 먼저 파악
- 제14조 제1항 각 호의 면적(85㎡, 200㎡)·층수(3층 미만) 요건에 대입
- 대수선인 경우 '주요구조부 해체 여부'까지 추가로 확인
〈정답 ①〉
연면적 150㎡·3층 건축물에 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은 주요구조부 해체 없는 대수선(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요건도 3층이라는 층수에서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다.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대수선이 신고대상이 되려면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동시에 3층 미만이어야 함 — 3층 건축물은 층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함
- 결국 이 건축물은 신고 대상 요건(층수·해체 유무) 어느 쪽으로도 충족되지 않아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증설(수선)은 건축법 시행령이 대수선의 하나로 정하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대수선의 범위에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허가 대상이다
- 피난계단 자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요구조부 해체 여부와는 별개의 근거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