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배당요구채권

경매(강제집행) 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뿐만 아니라,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