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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의 종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을 말한다. 집행법원은 이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며, 임차인 등이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 등)이 이 종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다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자신은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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