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
법정해제란 당사자의 별도 합의 없이도 법률(민법)이 정한 요건, 즉 채무자의 이행지체·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채권자)의 해제권 행사에 의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합의해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법정해제가 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그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법정해제란 당사자의 별도 합의 없이도 법률(민법)이 정한 요건, 즉 채무자의 이행지체·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채권자)의 해제권 행사에 의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합의해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법정해제가 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그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