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원인이 소멸되어 추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실제로 추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이다. 이때 '이행의 청구'와 '취소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사유가 되지만, '담보의 제공'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제공한 담보를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