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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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ㄷ.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ㄹ. 임차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 ① ㄱ
- ② ㄹ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제653조가 적용을 배제하는 조문 목록을 알고 있는지, 그 목록에 없는 비용상환청구권만 남는다는 점을 짚는 문제다.
- 제653조가 배제하는 조문(제628조·제646조·제648조·제650조 등)을 확인
- 보기 ㄴ·ㄷ·ㄹ이 각각 배제 대상 조문(제628조·제646조·제650조)에 해당함을 확인
- ㄱ의 근거인 제626조는 배제 목록에 없으므로 인정된다고 결론
〈정답 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민법 제653조에 의해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제646조(부속물매수청구권)·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등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인정된다.
- 제653조가 명시적으로 열거해 배제하는 조문은 제628조·제638조·제640조·제646조~제648조·제650조·제652조뿐이고 제626조(비용상환청구권)는 그 목록에 없음
- 따라서 일시사용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은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ㄱ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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