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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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재산세 과세대상 중 어느 것이 초과누진세율로, 어느 것이 비례세율로 과세되는지를 구분하는 기본 이론형 문항이다.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와 주택만 초과누진이라는 틀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 초과누진세율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주택 세 가지로 한정된다는 틀을 먼저 세운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세율 종류별 단일 비례세율을 개별 토지가액에 적용하므로 제외한다
-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건축물 범주이므로 건축물 전체가 비례세율이라는 점에서 제외한다
- 남은 ㄱ(별도합산 토지)과 ㄹ(별장 제외 주택)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③〉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주택 이 세 가지뿐이다. 보기 중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ㄱ)와 별장을 제외한 주택(ㄹ)이 이에 해당한다.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세율 구조가 초과누진으로 설계되어 있음(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감)
- 같은 항 제3호 나목: 주택도 4단계 초과누진세율(1천분의 1~1천분의 4)로 과세 — 별장(같은 호 가목)은 출제 당시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비례세율이어서 문제가 처음부터 제외했고, 별장을 제외한 주택은 그대로 초과누진 대상
- 따라서 ㄱ(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과 ㄹ(별장 제외 주택)이 초과누진세율 대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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