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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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②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④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 발생시점·이행청구권·해제권 유무, 채무자의 최고권, 병존적 채무인수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 제3자(수익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해제권·취소권 등 당사자만의 권리가 인정되는지부터 걸러낸다
- 제539조 제2항의 문언(‘의사표시를 한 때’)으로 권리 발생시점의 소급 여부를 확인한다
- 제540조·제541조로 채무자의 최고권과 권리확정의 효과를 대조한다
〈정답 ①〉
수익자의 권리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기는 것이지, 계약 성립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 민법 제539조 제2항: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고 규정 — 계약 성립시로 소급한다는 규정이 아님
- 수익 전에는 제3자에게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급 발생을 인정하면 수익의사표시 전 처분·변경 관계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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