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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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ㄹ.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을 성립요건·성질 측면에서 비교하는 이론형 문항으로, 두 제도의 공통점(대가·견련관계에서 나온 권리)과 차이점(물권성 유무, 점유 요건 유무)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각 보기를 유치권 성립요건(점유+견련관계, 제320조)과 동시이행항변권 성립요건(쌍무계약의 대가관계, 제536조)에 대응시켜 점유 요건의 유무 차이를 확인
-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라는 유치권의 정의 문구를 조문과 대조
- 두 권리가 요건을 달리하므로 동일 사안에서 병존 가능한지 도급계약 사례로 검토
- 물권 vs 항변권(이행거절권능)이라는 성질 차이를 정리
〈정답 ⑤〉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한다는 유치권의 본질(ㄴ),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이 서로 다른 요건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권리라 동일한 사안에서 함께 성립·행사될 수 있다는 점(ㄷ),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일 뿐이라는 성질 차이(ㄹ)가 모두 옳아 ㄴ·ㄷ·ㄹ이 정답이다.
- 민법 제320조 제1항 — 유치권은 물건·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ㄴ)
- 유치권은 점유·견련관계 등 물권법상 요건으로 성립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대가관계(제536조)에서 성립 — 요건이 달라 예컨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물을 점유하며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수급인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보수채권으로 유치권을 갖는 동시에 도급인의 인도청구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다(ㄷ)
- 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독립한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경매권 등)을 갖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행거절권능)에 불과(제536조 제1항)(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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