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행위
공유물이나 합유물 등 공동소유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법률적 행위(예: 무단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수선 등)를 말한다. 각 공유자·합유자는 다른 공유자(합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다만 다른 공유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 상태의 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이나 합유물 등 공동소유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법률적 행위(예: 무단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수선 등)를 말한다. 각 공유자·합유자는 다른 공유자(합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다만 다른 공유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 상태의 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