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중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가입해 두는 보험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법원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중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가입해 두는 보험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법원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