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 ②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 ③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④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변경신고의 절차적 세부사항(증명서류의 전자문서 제출, 보증기관 통보 시 신고 생략, 변경 시점, 서식 기재, 보증보험금 지급 후 보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를 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4조의 절차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할 수 없다'·'~해야 한다' 같은 단정적 표현이 실제 예외(전자문서 허용, 신고 생략)를 부정하는지 확인한다
- 보증 변경의 시점을 '효력기간 중'인지 '효력기간 종료 후'인지로 구분해 판단한다
〈정답 ④〉
보증변경신고서(별지 서식)에서 '보증'란에는 기존 보증내용이 아니라 새로 설정한 변경 후 보증내용을 적는다.
- 보증을 변경할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변경신고를 함(시행령 제24조 제2항 구조상 기존 보증 실효 전 재설정)
- 변경신고서의 '보증'란은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 후 새로 설정된 보증의 내용(보증기관·보장금액·보장기간 등)을 기재하는 칸이므로 '변경 후 보증내용'을 적는다는 서술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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