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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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 ③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정비사업 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시장·군수등 부담, 부과금·연체료 위탁징수, 국공유재산 처분, 공동구 설치비용)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범위(보조·융자 모두 가능)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8조)에 대응시켜 원칙과 예외 서술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
- ②는 '융자알선만 가능·보조 불가'로 지원수단을 임의로 축소했는지를 조문상 지원범위와 대조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비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융자알선 포함)를 할 수 있다. 융자알선만 되고 직접 보조는 안 된다고 못 박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음
-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 사실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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