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
부기(附記)등기란 기존에 등기된 어떤 등기(주등기)에 새로운 독립된 순위번호 없이 그 번호에 가지번호(예: 1-1)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효력을 가지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 환매특약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28번
- 2025년 공시 세법 33번
- 2025년 중개사법 37번
- 2024년 공시 세법 26번
- 2024년 공시 세법 30번
- 2023년 공시 세법 30번
- 2023년 공시 세법 33번
- 2023년 민법 65번
- 2022년 공시 세법 19번
- 2022년 공시 세법 26번
- 2022년 공시 세법 30번
- 2022년 공시 세법 33번
- 2022년 공시 세법 35번
- 2022년 공시 세법 37번
- 2021년 공시 세법 25번
- 2020년 공시 세법 19번
- 2020년 공시 세법 27번
- 2020년 공시 세법 30번
- 2020년 공시 세법 39번
- 2019년 공시 세법 40번
전체 31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