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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부기(附記)등기란 기존에 등기된 어떤 등기(주등기)에 새로운 독립된 순위번호 없이 그 번호에 가지번호(예: 1-1)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효력을 가지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 환매특약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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