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④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취득세 전반(간주취득·주택수 산정·중가산세·임시건축물 비과세·면세점)의 세부 요건과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취득세의 세부 논점(간주취득·주택수 가산·중가산세·임시건축물 비과세·면세점)으로 분류한다
- 숫자·기준(80%, 1년, 50만원 등)이 정확한지 하나씩 대조한다
- 단서를 본문으로 뒤집었는지, 적용범위를 잘못 넓혔는지 확인해 오답을 찾아낸다
〈정답 ①〉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조작설비·부대설비는 가설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 건축물 중 부대설비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분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가설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다르더라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부대설비 부분의 귀속이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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