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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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