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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손해를 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계약이 무효·취소되어 대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졌는데도 상대방이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본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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